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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하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
icon 장종석 기자
icon 2017-03-07 15:51:59  |   icon 조회: 1434
첨부이미지
▲ 산림과의 거리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 등을 하여 불을 낼 경우 과태료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불을 놓지 않더라도 불씨를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대상 이다는 것을 아셨죠?
2017-03-07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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