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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해치는 전신주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해야
icon 민원현장 취재팀
icon 2016-08-06 11:04:12  |   icon 조회: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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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국도변 불법 광고물 단속(현수막)을 강화하여 위반 업체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화하자(과태료 부과 등) 시내 중심도로변의 거리는 맑아졌다.

반면 이들 업체가 느슨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광고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2016-08-06 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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