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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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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편집부
  • 승인 2014.12.0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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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준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장

풀사료는 단백질, 에너지, 비타민 및 광물질의 주공급원으로 소 사육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음식물을 소화하는 위가 4개인 한우나 젖소 등 반추가축은 섬유소가 많은 풀사료를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는 반추위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와 소화관 내의 필요한 용적을 공급받게 된다. 풀사료의 섭취가 부족하면 소가 일상적으로 하는 되새김 활동이 적어지고 반추위에 과산증이 발생하여 대사성 질병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화기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소에 급여되는 풀사료는 총 사료의 40%(건물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현재 23.6%까지 떨어진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식품부의 풀사료 증산정책과 연계하여 양질 풀사료의 확대생산 기술개발과 현장보급으로 곡류사료(배합사료)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정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양질의 풀사료 생산 이용으로 배합사료 급여량을 줄이는 방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양질풀사료 생산은 밭과 벼 후작이 가능한 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경지가 좁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산지를 이용한 양질풀사료 생산기반의 확대가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산지초지 개발 이용면적은 1990년 90천ha에 이르던 것이 2000년 52천ha로 감소했으며 2013년 39천ha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 중 초지조성 가능 면적은 661천ha로 기후변화 및 축산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지축산 활성화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산지초지를 조성하고 가축 이용을 확대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관련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초지조성 관련 법령은 초지법(법률 제11743호, 2013. 04. 05), 산지관리법(법률 제11352호, 2012. 02. 22) 및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법령에는 임업용 산지를 이용하여 초지조성 및 가축 방목은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체산림조성비 부담 등으로 축산농가의 산지초지 면적을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산지축산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가구당 한·육우 평균 23마리를 초지에 방목할 때, 5.8ha 초지(3~4마리/ha)가 필요하다고 보면 3ha 이하일 때만 면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한 초지를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을 현행 3ha 이하에서 5ha 이하로 확대함으로서 초지조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산지초지는 토양유실 방지, 수질 및 자연경관의 개선 등 자연생태계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보유하여 환경에 유익한 친환경적인 재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지 대부료는 현재의 미개간지 가격의 1/100 이내에서 5/1000 이내로 대폭 경감시키고, 보전산지의 대체산림조성비 감면비율은 현재 축산시설의 경우 보전, 준보전 산지 모두 100% 감면 대상인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산지초지 개발을 위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한 산지축산 활성화는 단순히 초지를 이용한 양질풀사료 생산 뿐 아니라 방목을 통한 동물복지를 구현함으로써 면역학적으로 건강한 가축을 생산하여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억제를 위한 장기적인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까지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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