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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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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 강화돼야
  • 편집부
  • 승인 2014.12.1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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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13년에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실시되었다. 2003년까지 저소득 가구 자녀 중심의 선별적 보육·유아교육 지원정책은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규모도 GDP 대비 1%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영아의 63%, 유아 90%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부모들의 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영유아 재정 지원에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수준을 높이자는 목표를 부여하여 왔다. 특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정책은 저출산 회복을 위한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재정 규모와 다르게 출산 수준은 2012년에 1.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전연령 전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도입된 2013년에 1.19로 다시 낮아졌다. 또한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획일적 보육제도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우선 부모의 취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근로와 연계성이 약한 보육정책은 부작용을 낳는다.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 않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의 증가는 정보력이 빠른 미취업모와 비교하여 취업모에게 불리하게 작용, 취업모 자녀가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취업모의 영아 자녀는 종일제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또는 비정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 보육정책이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성을 약화시킨 측면도 있다.

앞으로의 보육정책, 특히 영아 보육정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다. 우선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출생 후 1년간은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외 모든 영유아에게는 오후 3시 정도까지의 기본보육시간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장시간 보육은 취업 부모나 가정 사정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은 거점형으로 운영하여 취업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유형도 획일화된 정규 종일제 이외에 시간제 일시보육이나 시간제 정규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종일제보육 이외에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일하는 부모들도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돌보미 등 개별보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아동에게도 시간제보육은 사회성 발달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와 시간제보육은 제도적으로 보완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설치와 더불어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한다. 전체 보육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므로 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기업이나 산업단지에도 질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이 약해진 현대사회에서 육아지원은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서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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