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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독도' 논란?…中에 이어도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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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독도' 논란?…中에 이어도 시정 요구
  • 조현수
  • 승인 2008.08.0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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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가 홈페이지에 이어도(쑤옌자오)를 중국의 영토로 기술한 것과 관련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중국해양신식망(국가해양정보센터) 웹사이트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 있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자료가 게재됐다"며 "이것은 법적인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가 아니라는 양국 정부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조만간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 2006년 한.중 조약국장 회의에서 이어도를 영토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했으며 이어도는 물 속에 24시간 내내 가라앉아 있는 수중 암초로 현행법상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토 문제'가 아니고 해양경계 획정 상의 문제라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즉 이어도는 영토가 아닌 단순한 수중 암초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또 해양법상 간출지(干出地)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지만 이어도는 법적 권한이 없는 수중 암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국자는 "이어도는 우리 영토의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에서 81해리에 떨어져 있고 중국의 가장 가까운 섬에서는 147해리 떨어져 있다"며 "양국 영토 중간 지점에 EEZ를 설정해야 한다는 '중간선 원칙'에 따라 이어도가 한국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이어도에 해양과학연구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같은 조치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이어도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와 같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은 '형평성 원칙'에 따라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 200해리 수역 안에 포함돼 있고 한.중간 명확하게 협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 정부가 이어도에 해양과학연구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 2000년대 초반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한.중은 지난 10여년동안 13차례에 걸쳐 회담을 열었지만 기본 요소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올 해 하반기에 제14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당분간 이어도에 대한 한.중간 갈등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당국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한.중 당국간 합의된 사항이 많고 중국 정부는 우리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어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의 내용은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 아마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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