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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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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5.03.1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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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요?

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4.4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6만5천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08.1.1.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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