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바뀐 사항들을 알고 싶은데요?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15년 5월 현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 합니다.
연금액은 월 최대 20만 2,600원으로 변경(‘15.4월 ~ ’16.3월, ‘14년 대비 1.3% 인상)되었으며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부부합계 월 최대 32만 4,16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수급요건 | - 최소 10년 이상 가입 -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61~65세) 도달 |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
연금액 | - 가입기간, 가입중 월소득액 등에 따라 산정 | - 월 20~22만6천원 |
재 원 | - 국민연금 기금 | - 조세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