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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불법 대출 명함 무차별 배포 김해시가지 쓰레기장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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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불법 대출 명함 무차별 배포 김해시가지 쓰레기장 둔갑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5.08.0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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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시내 상가 전역 돌며 명함형 전단지 살포 거리오염
소상공인들 매일 가게 앞 청소하고 있는데도 오토바이족 4~5장 뿌려
부산시 일제 단속 벌여 대부업법 위반 등 100여 개 업소 적발 형사고발
김해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어 단속 고발현황 모른다
부산시,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시행, 65세 이상ㆍ저소득계층 대상

김해시민들이 상업지역과 일반 주택 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돼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 홍보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 근절을 위해 김해시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시 전역 일반 주택가 및 도심 유흥가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불법 홍보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 때문에 거리가 연일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어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부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명함형 불법 전단지의 경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투척 행위로 인해 상가와 거리가 오염되고 있고 상가 앞과 주택 화단 등에 날아든 명함형 대출광고 전단지는 수거하기도 힘들고 비라도 오면 화초에 달라붙어 화초 자체가 죽어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그동안 불법 홍보 전단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해 왔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는 시 특별사법경찰 및 구ㆍ군 관련 부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 홍보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식품위생법(유흥업소), 의료법(마사지업), 청소년보호법(성매매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 률(사행성 오락실)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취소,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초질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 부산시와 달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단속 공무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홍보전단지와 명함형 불법대출 전단지 단속과 고발에 관하여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다. 단속과 고발 등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읍면동에 직접 전화하여 물어보라" 고 했다.

기자가 다시 묻기를 "읍면동에서 단속과 고발한 현황을 매년 김해시가 취합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자료는 없다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김해시가 부산시처럼 읍면동과 합동으로 이들 불법 홍보전단지근절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해시의 넓은 아량에 힘입은 불법 홍보 전단지 투척업자들은 의기 투함하여 매일 수십 대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김해시 전역에 불법 대출 명함형 홍보 전단지를 대량 투척하는 등 기성을 부리고 있다.

일부 지역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홍보전단지를 아파트 단지 인근 학생 통학 도로에까지 투척하여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고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상인들이 수십 차례 신고와 단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해시의 주장처럼 읍면동에서 단속과 고발을 한다 해도 분기별로 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기초질서 문란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임을 김해시는 명심해야 한다.

한편 부산시는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시행 무차별적인 살포로 도시미관과 청소년들의 미풍양속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하고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김해시도 이 사업을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부산시는 자치구ㆍ군 광고물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총 4천8백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통해 사채, 음란성 광고 등 청소년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로 거리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업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대상은 청소년 유해명함, 불법 광고전단 등이며 신문잡지, 아파트 우편함 등에 배포되는 옥외광고물 등 광고물관리법 적용 제외 광고물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대상자는 광고물을 수거하여 월 2회 이상 구ㆍ군별로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 광고물수거 보상금은 벽보 50원, 전단지 30원, 명함형 전단지 20원의 단가로 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 시행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적지만 저소득층 및 고령자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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