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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4억 원대 부과 행정 비웃기라도 하듯 시내 주요 도로변 `불법현수막` 전시장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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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4억 원대 부과 행정 비웃기라도 하듯 시내 주요 도로변 `불법현수막` 전시장 둔갑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5.08.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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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자들, 단일 전화 분양현수막 숫자와 관계없이 과태료 5백만 원만 내면 된다.
시민들, 불법 일삼는 그 아파트, 정상적으로 건축 했겠느냐, 불법 투성일 것이다.

김해시는 지난달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공무원 근무 사각 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업체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가 있은지 꼭 일주일 만인 8월 7일 오후부터 10일까지 김해시 삼계동과 내외동 14번 국도 주변 가로수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태극기 게시물보다 더 많은 아파트 분양 홍보현수막이 도로변을 장식했다.

   
 
  ▲ 삼계동 부영 7차아파트 앞 도로변 이곳에서만 30여장의 현수막이 확인되었다.  
 
특히 삼계동 교차로와 부영7차 교차로, 노인종합복지관 교차로ㆍ구산중 교차로ㆍ연지교 교차로 주변은 이들 불법 현수막이 약 5~10미터 간격으로 다닥다닥 게첨해 있었다.

차량통행이 잦은 도로변 가로수나 조경수에 묶어 놓은 현수막의 줄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십중팔구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등하굣길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를 가로막아 이곳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범죄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행위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운전자들과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일부 시민들은 "거리환경을 훼손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동시에 수백 장씩 거리에 게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지은 아파트가 과연 정상적으로 건축되었겠느냐?"며 분양아파트 자체에 의구심을 보내기도 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불법으로 게첨된 현수막 100여 장 모두 진영 지역에서 신축된 아파트로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회사와 전화번호가 동일했다.

   
 
  ▲ 김해노인복지관 앞 주변에 게첨된 불법현수막.  
 
이같이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은 단일(동일) 불법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규정에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500만 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김해시가 아무리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해도 분양 대행사들은 각종 법령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실제 과태료 납부를 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김해시가 보다 더 현실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 도시처럼 사소한 불법이라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건설사와 아파트 시공사에 대해 행정적인 협조를 일절 하지 않는 등 강력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달 31일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 시간을 틈타서 기습적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업체를 단속하여 과태료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불법 현수막 광고주에게 과태료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

김해시가 작년 말 조직 개편 시 옥외광고물 업무를 공동주택관리과로 편성한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 거리 미관이 크게 밝아졌다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읍면동 자체단속에는 직원 부족 등으로 제때 철거와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구지중학교 뒤편 교차로 주변.  
 
   
 
  ▲ 구지중학교 뒤편 교차로 주변 4곳에도 30여장이 게첨되어 있다.  
 
   
 
  ▲ 경전철 연지공원 역 가는 길.  
 
   
 
  ▲ 연지공원 시계탑 교차로 주변.  
 
   
 
  ▲ 연지공원 시계탑 앞 교차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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