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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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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5.08.1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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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하반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주요한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액 중 일부가 연기 가능하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변경 되었으며, 18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이 확대 되었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15.61세)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노령연금 수급 연령, ‘15년)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 9천원을 수령하여,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 월 2만 9천원을 더 받을 수 있다.
*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은 未고려

둘째로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였지만 앞으로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15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되어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천원이 감액되어, 95만 2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셋째로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계좌)로 받을 수 있고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체납한 횟수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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