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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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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5.09.1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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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신질환으로 시설에 입소한 분께서 자녀 등과는 연락이 되지만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자로서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를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사정 등으로 이혼 또는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지내시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및 이・통장 등 관계인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혼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의 사실(이)혼 상태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입소자의 경우, 배우자와 수십년간 헤어져 지내왔고 해당 시설에서 오랜기간 생활하였을지라도 배우자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사실상 이혼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가출・행방불명・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를 명백히 입증하면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소득・재산이 조사 대상이 되므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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