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 신청 안내
김해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지원하여자립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Ⅰ 및 희망키움통장Ⅱ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를 2015.10.1(목)부터 2015.10.14(수)까지 모집한다.
- 신청기간 : 2015. 10. 01(목) ~ 2015. 10. 14(수) 09:00 ~18:00
- 신청대상
· 희망키움통장Ι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
· 희망키움통장Ⅱ :최저생계비 12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희망키움통장Ι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희망키움통장Ⅱ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근로경험확인서 등
※ 추가제출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사업내용
구 분 | 희망키움통장Ι | 희망키움통장Ⅱ |
목 적 | 탈수급 | 차상위유지 |
대 상 자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 | 최저생계비 12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70%이상) |
월본인저축액 | 10만원 | 10만원 |
지원조건 | 3년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사용용도증빙 | 3년간 통장유지,의무교육이수, 사용용도증빙 |
※ 문의처 : 생활안정과(☎330-4554),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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