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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업주부는 임의가입,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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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업주부는 임의가입,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 가입
  • 안남식
  • 승인 2015.10.0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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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는 국민연금부터

 
 
안남식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장

올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연금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젊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를 방문하셨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최고 소득으로 납부 중이었는데, 전업주부인 배우자도 가입할 수 있는 지 상담을 받으러 오신 것이었다.

40대 초반의 부부는 노후준비를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항상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장점을 알고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하신 것이었다.

부부는 꼼꼼하게 남편의 예상연금액과 부인의 가입소득별로 예상연금액을 확인한 뒤 부인도 남편과 같이 최고 소득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가셨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은 하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가입하게 되면 본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임의가입은 전업주부와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경우로 한 때 서울의 강남아줌마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2만 명이 임의 가입해 있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60세가 되기 전에 이미 납부기간을 10년 이상을 채우신 분이라도 60세 이후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임의계속가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납부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농민의 경우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하면 그만큼 유리해진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이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항상 현재가치가 보장되는 국민연금에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연금을 받도록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까운 국민연금을 찾아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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