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소득층이 지출하는 동절기와 非동절기 에너지 비용의 차액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이다.
금액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4개월 동안 ▲ 1인 가구 8만 1000원 ▲ 2인 가구 10만 2000원 ▲ 3인이상 가구 11만 4000원이다.
이들에게는 전기․도시가스․LPG(액화석유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 중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카드 결제가 어려운 공동주택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가상카드로 구현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고 사용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불편신고는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된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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