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훈연금 소득산정 여부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소득・재산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15년 노인단독가구 93만원, 노인부부가구 148.8천원)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급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은 보다 더 생활이 어렵거나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실비적 성격이 강해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노인의 현세대 자산을 기준으로 수급권여부 선정여부를 판단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득산정문제는 통합업무 차원에서 보다 폭 넓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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