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기고-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하향
상태바
기고-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하향
  • 안남식
  • 승인 2015.10.30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남식 김해밀양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지사장 안남식)는 10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하여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 재산의 소득환산율 5% 적용 시 보유 재산을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보았으나 개정 재산의 소득환산율 4% 적용에 따라 2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는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더라도 금번 조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있다”고 하며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상담 및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055-320-833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