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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공연문화를 즐길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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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공연문화를 즐길 준비는?
  • 이귀효
  • 승인 2015.11.1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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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사고 요령

 
 
이귀효 김해동부소방서 서장 

알록달록 단풍 든 가을, 가을밤 정취가 더해짐으로써 우리들의 감성을 젖게 만드는 다양한 공연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계절이다.

가족과 친구,연인들과 함께 일상적인 공간을 벗어나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충전해 줄 또 다른 공간을 찾아서 가는 곳이 공연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공연문화에 열광하고 군중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우리 자신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만드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월호를 비롯하여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계속적으로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고가 이슈로 떠오르는 요즘 전염병처럼 퍼져있는 안전불감증이 우리 사회와 자기자신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장에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어 26명이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판교 공연장 사고는 테크노밸리 입주를 축하하는 공연으로 당시 공연장에는 약 700여명의 관람객들이 모여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공연을 잘 보기 위해 환풍구 위로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올라서게 됨에 따라 덮개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이다.

사실 공연장 문화는 여가시간의 확대 등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로 이끌며 다양한 공연예술을 향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되었고 그런 문화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국가적 브랜드를 대표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연예술이 이전보다 더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연의 질, 연출기법이나 공연에 필요한 시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작 공연장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안전은 외면한 채 무대시설의 운영미숙 등 공연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공연장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공연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및 초동대응의 부재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힘으로써 즐겁게 관람해야 할 공연문화가 안전의 사각지대로 변화됨으로써 언제 이러한 참사가 발생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현실이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 자칫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공연장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점검 및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기에 안전에 대한 공연장 관련법규와 공연장의 무대공간에 잠재되어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공연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원인과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째, 공연장의 기본설계에서 외관 및 수용인원 등에만 중점을 두어 디자인에 너무 치중한다는 것이다.

물론 외적 미관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공연장 본연의 수행하는 무대 구성을 위해 공연예술의 특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 안전한 공연장이 될 것이다.

둘째, 공연장의 시설에 대한 모호한 안전설치기준과 법적규제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즉 공연장 특성에 맞는 안전설치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만 예산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하다.

셋째, 공연장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사고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이다. 공연장을 운영함에 있어 무대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자체수시검사 등 관리상의 안진진단을 해야 하고 충분한 공연장 전문운영인력을 배치,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원인분석 등 사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된다.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나오고 있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객석 수나 면적을 기준으로 등록의무가 면제되었던 것이 앞으로는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등록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모든 공연장은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불이행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항상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를 보완하는 사후약방문식의 사고대책 방안을 만들고 있다.

정작 위험요소들은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며 우리들이 한눈을 판 사이 일어나곤 있지만 그런 위험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즐거운 공연문화를 누릴 권리는 없는 것인가?

공연문화가 주는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낭만보다는 이윤추구 등 급급한 현실과 무감각한 안전의식 및 관리로 퇴색되어 간다면 결국은 또다른 제 2의 판교 공연장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들의 안식처 공간인 공연장을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고려한 공간과 시설을 설치하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분별없는 공연문화로부터 시작되는 법률적·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자 뿐만 아니라 우리모두가 안전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질 때 공연장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사장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연문화에 대한 우리들의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봄으로써 공연장에서 울려퍼지는 음악소리와 불빛이 일상의 피곤하고 무미건조한 공간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적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즐거운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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