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제외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 2002년 이전 | 2002년 1월 1일 이후 |
연금보험료 납부시 | 소득공제 불인정 | 소득공제 인정 |
급여 수령시 | 비과세 | 과세 |
다만,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세금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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