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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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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6.01.0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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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희망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달부터 납부 가능

네,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1.1.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문)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 가능
건강, 재무, 일, 여가 등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먼저, 예상연금액은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민원->‘예상연금조회’ 코너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한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예상연금 모의계산’ 코너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개인(사업장)민원->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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