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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역량 강화 위한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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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역량 강화 위한 순회교육
  • 우정락 객원기자
  • 승인 2016.02.11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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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특별법 및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등 개정법령 사항 교육
김해서부소방서(서장 강명석)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민원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119안전센터 5개소를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16년도 달라진 소방법령에 의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법령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도 향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2년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보수교육 신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최대300만원으로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과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개정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조치명령 등 사전통지가 가능하도록 조사서 서식 개정, 조치명령 기간 및 이행여부 확인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성폭력,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리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비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과 민원 응대 친절도 향상 및 민원업무처리 개선방안에 대해 교육하였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교육을 마치며 “달라진 소방법령에 의해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며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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