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해당건물의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적정 점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적폐행위(소방시설 유지소홀,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 자율소방안전 관리 의식 전환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실태 등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해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자율안전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소방시설 등 안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과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종교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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