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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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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6.04.2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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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일정액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 2015년 기준 1인당 52만원을 공제 후 추가로 30% 정율 공제하여 소득산정을 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로 행복e음 공적자료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자산조사는 공적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그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실제소득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소득 공제는 개인단위로 적용되므로 근로소득 발생 시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산정한 후 합산하게 됩니다.(가구단위 적용이 아님)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공제(52만원)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율(0.7)을 곱하여 정율(30%)을 추가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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