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결과 7,175개 법인이 329억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313억원이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납부 금액인 271억원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 안내문과 리플렛 발송, 전광판‧현수막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내역을 잘못 신고한 600여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안내를 통해 재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국 세무과장은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되므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반드시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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