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창녕군(군수 권한대행)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4개월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체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근무시간 외에도 질병신고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철새에 의한 유입확인을 위해 우포늪, 낙동강 등 주요 철새도래지 부근에서 철새분변을 매주 1회 채취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우포늪 탐방객 진입로 4개소에 발판소독기를 설치하여 관광객이나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매주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농가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매주 1회 소독을 실시와 공수의사 8명을 동원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양축농가는 철새도래지 및 해외 발생국의 방문을 자재하고 철저한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와 함께 사육중인 닭과 오리가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방역기관 신고는 전화☎1588-4060번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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