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번 야외바이러스 검출은 그 간 제주도내 돼지농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며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없었으나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른 방역조치를 했다.
발생농장 돼지 전두수(423두)에 대해 긴급살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역학관련 도축장에 계류중인 돼지 등 4천여두에 대해 살처분 및 지육폐기 조치했다. 또한 발생농장 및 그 반경 10㎞까지 돼지와 분뇨 등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김해시에는 112농가 193천여두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3월과 6월 2차에 걸쳐 돼지열병 예방백신 239천두분, 소독약품 5톤, 면역증강제 1톤을 공급완료하였고 129천두분 예방백신 등을 9월중 추가공급 예정이다.
질병발생사항 긴급 문자전송을 통해 농가에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시 방제차량동원 도축장 2개소, 밀집사육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소독 강화하고 있으며 7명의 공수의사가 담당지역 농가별 예방접종사항을 파악하고 질병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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