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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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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 제도’ 시행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6.06.3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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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6종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 =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자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감독·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 등에 그쳐 치료를 받도록 할 방법이 없었다.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처럼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업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배상을 위한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진다.

▲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을 방출하는 실내용 건축자재에 대해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적합확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해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해서 방출될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또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 기준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은 후 공급해야 한다.

▲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 화관법 개정전 4년마다 실시한 유통량 조사 결과 중 국내 총 유통량 통계자료만 공개했으나 7월부터는 사업장별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심의·결정해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만 공개할 방침이다.

또 화학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정보, 법령 위반사항 등도 공개된다.

▲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의 조치 도입 = 오는 7월 28일부터는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에 대해 벌칙부과와 함께 유통시킨 불법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 등을 명령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된 불법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신문, 방송 등에 공표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대상 추가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8월 18일부터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 화학물질 6종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13종은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13종 중 6종의 화학물질이 실제 유해·위험성에 비해 허용기준이 높다고 판단, 8월 18일부터 그 기준을 강화한다.

화학물질 6종은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이다.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초등학생과 그 부모 대상 가족치유캠프를 지난해 450가족에서 올해 800가족으로 확대·운영한다.

가족치유캠프는 여름방학기간 중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로 2박 3일 동안 운영한다. 한 회당 4학년 이상의 초등학생 25명, 보호자 25명(총 32회, 800가족)이 참여해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보호자와 자녀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독 치유, 학교 적응 등을 돕는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치유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과 청소년동반자, 멘토들이 함께하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3~6개월간 운영해 치유효과가 지속되도록 도울 방침이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실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동법의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에 대해, 교육을 마친 이후 5년간 재범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채용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 해당 사업주가 관할 경찰서에 취업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신규 제도 시행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해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연안여객선 이력관리, 안전정보 공개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보유 척수에 따라 3~5척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연안여객선 도입부터 선박개조, 선박검사, 해양사고 등을 포함한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여객운송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박제원, 선박검사 및 해양사고 내역 등 안전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해수욕장의 수질 및 토양환경정보 제공 = 해수부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7월부터 해수욕장의 환경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전국 256개 해수욕장에 대해 바닷물의 수질적합 여부만을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해수욕장 환경관련 지침을 정비해 백사장 모래의 오염 여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제주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승선 의무화 =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도선사 승선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제주항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는 선장의 판단으로 도선사 승선여부가 결정됐다.

앞으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000톤 이상의 내항선이 제주항에서 운항할 때 선장은 도선사를 승무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실시 =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화주는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 선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화주는 검정된 계측장비를 이용해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거나 컨테이너의 모든 개별 품목의 중량을 합산하고 검증해 선장에게 제공하고 선장은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제는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 7월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과 같은 각종 예방 소방민원을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인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소방민원센터’에서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의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한 번의 신고로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대형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 그동안 유·도선의 경우 선령제한 없이 선박검사를 통과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령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한다.

또 정확한 승선인원 관리를 위해 유·도선 승선 전 승선자 신분 확인, 승선명부 허위 작성 시 승선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현장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승객, 선원, 기타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액을 최저와 최고액으로 구분해 가입하도록 현실화할 방침이다.

▲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조정, 구호의 질 향상 =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구성품목이 개선된다.

활용도가 낮은 메모지, 볼펜, 빗 등 7종은 제외시켰으며 재난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는 신규로 추가했다. 양말과 속내의는 1개에서 2개로 각각 1개씩 추가한다. ‘휴대폰 충전기 설비’는 이재민들이 대피하게 되는 임시 주거시설에 비치를 의무화한다.

▲ 승강기 점검 결과 전산입력 의무화 = 7월 1일부터 승강기 관리주체는 매월 자체점검한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점검자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해 점검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7월 25일부터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등을 도입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지자체는 법 시행에 따라 안전점검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위험도 평가를 거쳐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 자가소비용 가축·식육에 대한 검사요청제 도입 = 자가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대상 가축·식육에 대해 8월 4일부터 검사요청시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자가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 대상의 경우 도축장 밖에서 도축할 수 있음에 따라 검사가 생략됐다.

▲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도 본격시행 = 9월 29일부터 새로 의약품 수입업을 시작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수입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기존 수입업체들도 의약품 등 수입업 미신고시 9월 29일부터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 신속심사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구체화 = 7월 29일부터 ‘중대한 질병,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을 치료·예방하는 목적의 의약품으로 기존 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은 신속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속심사 대상이 에이즈, 암을 치료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식약처는 신속심사 전담팀 구성, 우선적인 심사 및 상담지원 등 신속심사 대상 지정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 7월 29일부터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 치료적 확증(제3상)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제2상) 임상시험자료만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희귀질환, 암,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자가피부세포치료제 등 극히 일부 의약품만 이러한 조건부 허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관리 강화 = 12월 31일부터 커피·아몬드와 같은 ‘견과종실류’나 바나나·망고 같은 ‘열대과일류’처럼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나 열대과일류에서 국내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이나 비슷한 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국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모두 0.01㎎/㎏ 이하로만 허용하기로 했으며 2018년까지 모든 농산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살포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로 해당 농약의 독성 및 잔류성 자료를 제출해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해야한다.

▲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단일화 =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근거자료에 따른 ‘생리활성기능’ 등급(1∼3등급)이 폐지된다. 이후에는 인체적용시험에 기반한 기능성 단일화체계로 개편·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특수방화복 및 소방피복 조달청 검사체제 도입 = 7월부터 특수방화복은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소방피복(기동복·활동복·훈련복·근무복·점퍼·방한복)은 조달청이 직접검사를 실시한다. 또 복수의 전문검사기관(KFI, FITI시험연구원)을 선정해 독점 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방복은 제조업체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완성품을 검사받아 합격표지 라벨을
부착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했으나 검사물량과 실제 납품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로 무검사 제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확대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물품 중 일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품목을 추가한다.

재지정 품목은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명태, 미꾸라지 등 5개 품목이며 신규지정 품목은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보리, 땅콩, 팥, 도라지, 염장새우, 인삼제품, 홍삼 등 11개 품목이다.

시행시기는 품목에 따라 인력·예산 등의 관리가능성을 감안해 8월 이후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 태풍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실시 = 8월부터 방재 유관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강풍·호우에 대한 지역별 위험수준 정보를 제공하는 ‘태풍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2020년부터는 대국민 대상의 정식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 중기예보 지점을 시·군 단위로 시범 확대 = 지금까지는 전국 24개 주요지점에 대해서 최고·최저기온을 예보했으나 9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중기예보를 160여 시·군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예보(10일 예보)는 2014년에 예보기간을 10일로 확대한 이후, 도 단위의 광역적 예보를 시행하고 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들 소비자가 피해를 준 사업자와 피해를 일괄 조정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9월 30일부터 소비자도 추가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 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부터 청구적격자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된다.

▲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품(소위 짝퉁) 판매, 결제 후 제품 미배송 등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불응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호스팅서비스 업체·오픈마켓 등에게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통신판매중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의무적 통보 =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광고·판촉행사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주는 집행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광고·판촉비용을 받은 뒤 직접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알기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에 연간 광고·판촉 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가 통보된 집행내역에 의문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와 일시·장소를 협의해 집행내역의 세부근거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및 활성화 =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지문인식 등 하반기부터 안전성이 강화된 추가인증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아이핀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해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폐기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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