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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허가 등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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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허가 등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
  • 김청하 지역기자
  • 승인 2016.07.2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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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7월부터 8월 12일까지(3주간)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등 911호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축산업 허가제 관리를 위한 무허가 등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실태조사는 축산업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나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벌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환경규제 강화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선결 필요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조사는 읍면동 담당자, 축협, 가축위생본부와 공동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건축물 대장, 가축분뇨시설 설치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실태조사표에 의거 무허가 축사 면적, 사육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앞서 김해시에서는 이와 관련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T/F를 구성하여 지난 6월 24일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적법화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박수찬 소장은 "이번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타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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