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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영란법’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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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영란법’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 최금연 기자
  • 승인 2016.07.30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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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위 손 록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2015.3.27.공포, 시행일 2016.9.28.)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대전제로 사회적 공익에 더 무게를 두고 합헌 결정을 하여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26일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를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관련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1조는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등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행정기관 등 각종 인허가나 행정절차에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나보면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경찰에서도 그 어느 조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정하고 친절하게 민원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 불친절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사회관계망)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어 비난의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사후 통제수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제(개선)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어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으나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각국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 부패인식지수는 56점으로 OECD 34개국 중 평균 67.2점 보다 훨씬 낮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려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여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투명성이라는 생산동력을 더해 세계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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