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태바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6.06.30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기초연금 지급정지자(거주불명등록자, 재소자 등)의 정지사유 해소 시 지급정지기간 중의 급여도 소급해서 지급하나요?

지급정지 기간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해소 되어도 지급정지 기간의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으나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신고 시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시) 2014.7월 ~ 2014.12월 금고형 복역 후 2015.3월 변경 신고 시 2015.1월분부터 소급 지급
* 참고로, 해외체류 중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날 입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