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실업크레딧 관련 Q&A
상태바
실업크레딧 관련 Q&A
  • 편집부
  • 승인 2016.08.02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2016년 8월 1일부터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됩니다. 실업크레딧이 어떤 제도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다만,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재산가의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본인부담분 25%)
➡ 지원기간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지원(최대 1년)

Q. 실직하였지만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실업크레딧 신청도 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실업크레딧 신청도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두 배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므로 향후 연금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Q.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인데 이번에 3개월만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총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실업크레딧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