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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추석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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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추석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김애진 지역기자
  • 승인 2016.08.2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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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과에서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2주간)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고 안전총괄과, 농축산과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품 판매업소인 재래시장,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농산물 거래내역 비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농축수산물은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만큼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대상 16종→20종 확대(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4품목 추가), 일반ㆍ휴게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 기준 변경 및 부착위치 구체화 등 개정된 원산지 표시법에 대해 병행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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