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이 김해 A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부산지방법원 김상윤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새벽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B종합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