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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령소비자 대상 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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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령소비자 대상 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6.08.3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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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대상

경남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65세 이상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만 상술로부터 도내 소비취약 계층의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연간 220회에 걸쳐 2만여 명의 노인이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하반기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은 지난 한 달간 시군을 통한 교육 수요자 파악을 완료하였으며 도내 순회 교육으로 120회 약 6천여 명의 노인이 교육 신청을 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기만상술의 유형, 기만상술대처요령,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특수판매자의 금지행위,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할부거래에서의 항변권, 소비자피해 구제기관 소개 등이다.

경남소비생활센터 박세정 상담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우 피해구제방법의 절차를 몰라서 소비자 피해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이번 경남도의 소비취약계층 교육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소비자피해 구제 기관으로는 경남도소비생활센터, 시군지역경제과, 민간소비단체(YMCA, YWCA, 주부교실, 주부클럽) 등이 있으며 인터넷쇼핑몰 피해구제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소비자 문제를 종합 지원하는 특수공익법인 한국소비자원이 있으며 경남도소비생활센터(055-211-7981)로 연락하면 자세한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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