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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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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6.08.1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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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공무상 사망으로 유족연금 대신 유족 일시금을 받은 지 4년이 경과되었는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시점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연령요건’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5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수령자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만 기초연금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경과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나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직권으로 급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에 의해 정당한 자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역연금 특례수급자에서 일반 수급자로전환 시에도 행복e음 변동알림을 통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신청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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