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간 :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국민권익위원회ㆍ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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