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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음폐수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운영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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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음폐수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운영협약 체결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6.09.2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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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소재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내 혐기성소화조에서 폐수처리 과정 중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와 용도가 없어 소각하는 잉여가스를 활용,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폐열을 회수하여 공정에 공급하는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기존 시설에서 부족한 열병합발전시설과 송수전 선로를 민간 사업자가 설치하고 발전수익의 일부를 시에 지급하고 발전 중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혐기성소화조 가온 및 난방용 등으로 열을 공급하며 사업자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운영기산 판매 수익으로 투자비용을 회수 운영기간 만료 시는 김해시에 기부채납 하는 BOT(Built operate transfer)방식이다.

사업효과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녹색 성장정책에 부응하고, 폐자원을 에너지화로 재순환 구조 확립과 기존 발전관련 시설 및 추가시설을 민간 전문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됨으로써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운영인력을 지역고용과 공사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수입 증대 초기 연 약125백만원의 수입과 기부채납 후는 매년 492백만원의 순익 발생이 가능하다.

사업방식은 김해시와 실시협약서를 체결한 코스탁 등록업체인 ㈜지엔씨에너지가 국고보조 및 손실보전 없이 1,780백만원 전액 민간 투자로 건설하고 김해시는 사업자에게 공공 부지 및 잉여바이오가스 사용권을 주고 부지 임대료와 전력판매로 발생되는 수익금(발전 총 매출의 15%)을 사업자로부터 받는다.

9월 27일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경 정상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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