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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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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6.09.2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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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초연금 신청단계와 수급자 사후관리 단계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할 경우 확인기준 및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단계에서는 '사실(이)혼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후관리 확인대상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단계에서는 '사실(이)혼확인서' 상의 신청자와 배우자 및 확인자 2명에대해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혼을 주장하나 확인서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부부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조사복명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수급자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모두 동의하는 것을 확인하고(주관적 요건), 현지출장을 통해 주장하는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객관적 요건).

다만,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사실이혼의 경우만 해당), 현지출장을 통해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의 증언 등을 통한 추가 확인으로 해당요건을 충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5년 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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