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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몇가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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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몇가지 노력
  • 설환철
  • 승인 2016.10.1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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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제법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10월이 되었다. 10월하면 사람들은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을 떠 올릴 것이다. 하지만 10월에는 또 다른 기념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10월 2일 노인의 날이다. 얼마전 스무 번째 노인의 날이 지났다.

노인의 날은 경료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해 헌신한 사회단체 및 공로가 많은 노인들에게 각종 포상을 하고 잔치를 열어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는 행사를 개최하는 날이다.

그러나 이런 경로효친 사상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바로 자식에 의해 행해지는 폭행 등 학대 행위이다.

최근에는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부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행태도 다양하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가해자의 유형을 보면 아들이 55.5%, 며느리가 13.9%, 딸 12.4%를 차지해 자식들에 의한 부모 학대가 전체의 82.7%를 차지한다.

이렇듯 노인학대는 가족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부분 신고하기를 꺼리고, 신체적으로 흔적이 남는 폭행 외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신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노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족이라서, 남이 알면 창피해서’라는 인식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의료시설 등 신고의무자 상대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전환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화,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적극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설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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