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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전정보부터 소비자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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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전정보부터 소비자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6.10.2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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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12월 말부터 서비스 개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쉽게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올 연말부터 제공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기관과 ‘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상품·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쉽게 할 수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오는 12월 말 출시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품 정보 제공기관, 피해구제 기관 등 90여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품과 안전정보 제공부터 상담→신청→결과안내까지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약을 사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상품 바코드를 조회하면 해당 치약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구매한 치약을 앱에 등록해 놓으면 사후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회수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 자동알림서비스를 통해 교환·환불 등 구제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서 각 기관은 보유한 상품·안전정보, 인증정보, 유통 이력 정보 등을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기로 했다.

또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접수·신청된 소비자 피해 관련 구제신청이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30여개를 연계해 12월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추가로 약 60여개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다수 기관과의 연계 사업인 만큼 규모도 크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드린다”며 “행자부도 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리콜대상 상품임에도 방법을 몰라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5명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정부 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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