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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방치하면 더욱 큰 폭력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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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방치하면 더욱 큰 폭력을 낳습니다
  • 정 슬
  • 승인 2016.11.14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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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란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가정폭력 행위를 한 가해자 모두를 뜻합니다.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부모·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양부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이 모두 가정폭력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함께 사는 큰삼촌이 폭력을 행사하면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작은삼촌이 폭력을 행사하면 가정폭력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물리력 행사만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정서적인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가로채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가정 내 재산의 결정권을 쥐고 구성원들을 통제한 행위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가족구성원에게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 것, 특히 교육을 시키지 않고 오랜 시간 가둬 놓는 행위 등도 가정폭력입니다.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폭력을 정당화 합니다. 가령 ‘나를 화나게 했으니 때릴 수 있다. 또는 내가 참으면 내 권위가 사라진다. 아내 자식은 내 소유이니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라는 식입니다.

가해자들의 특성을 보면 우선 부모에 의해 학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과잉 의존 성향을 보이며 분노 조절이 어렵습니다. 의사표현이 서툰 경우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고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폭행을 하는 것은 배우자나 사회의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폭력이 만성화 되면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가정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던 중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발을 구른다거나 방문을 꽝하고 세게 닫는 행위, 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또는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거나 하는 행위가 가정폭력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거쳐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단지 위협만 하던 것이 폭행으로 이어지고 그 폭행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를 더 합니다. 따라서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물리력을 행사하기 이전 언어폭력 단계에서 조취를 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취로는 범죄신고 112, 여성 긴급전화(1366)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있는 기관이니 망설이지 말고 전화 하십시오, 폭력을 방치하면 더욱 큰 폭력으로 돌아옵니다.

<김해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정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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