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장애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셔서 61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도달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으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 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5년 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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