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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8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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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8억 원 확보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11.2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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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ㆍ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빛나

김해시는 24일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와 대동면 괴정교 재가설 등 국민안전처 소관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풍 피해 복구와 노후 교량 재가설 등을 시행해 주민 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27억 원, 대동면 괴정교 재가설 6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 원 등이다.

태풍 피해 복구비는 지난 10월 태풍 ‘차바’ 내습 시 집중 호우로 인한 제방 유실로 인근 주택지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장유 율하천과 진례면 화포천 복구 사업 등에 투입되어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진다.

대동면 괴정교는 1982년에 조성되어 붕괴위험이 높고, 김해시에서 최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고 위험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존교량에 대한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 방범용 CCTV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신도시 지역과 신규 산업단지의 생활안전 및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김해시는 올해 진영읍․상동면 지역 도로개설 8억 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7억 원, 진영 용담2교 재가설 공사 5억 원 등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역 주민 생활안전 문제 해결과 조속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김해시와 민홍철․김경수 지역 국회의원이 수차례 관련 부처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계자를 설득한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비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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