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12월 1일부터 관내 중심상가 일대에 집중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판 불법 대부광고의 대대적인 단속(수거)에 나선다.
수거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통보되어 통신사를 통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처리된다.
명함판 불법 대부광고는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핸드폰 번호 및 ‘무담보, 무보증, 당일즉시대출’ 등의 문구만을 기재해 상가 일대 상인이나 시민 등 금융취약자들의 대부이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최근 대부업계 금리인하 등으로 저신용자들의 대부거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명함판 광고를 통한 대부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의 사후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살포되는 명함 광고로 거리 미관도 훼손하고 있어 시에서는 10월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명함판 불법 대부광고 단속(수거)을 실시해 왔다.
11월까지 200여장의 명함판 광고지를 수거하여 40개 전화번호(중복제외)를 이용중지 요청했으며 명함판 불법 대부광고를 한 등록 대부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명함판 불법 대부광고 발견 시 일자리창출과(055-330-3423)로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단속을 통해 연말 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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