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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살해 유명목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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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살해 유명목사` 징역 20년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6.12.0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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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계모 검찰 구형보다 높은 15년 확정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확정됐다.

검찰은 앞서 목사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계모백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48) 목사와 계모 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 부부의 범행은 지난해 3월 11일 밤 이양이 교회 헌금을 훔쳐 숨겨놨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플라스틱 회초리로 폭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이양에게 돈을 숨긴 장소를 물어본 후 그 장소에 돈이 없으면 수분 동안 매질을 하여 숨지게 했다.

친딸을 이렇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11개월이나 방치해 시신을 백골로 만든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가 독일 Wuppertal/Bethel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 신학대학에서 겸임교수와 부천의 한 개척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으며, 그는 또 종교학자 Hans kueng의 명저 `유대교`의 공역자 중의 1인이기도 하고 `마가복음 처음과 끝의 상관관계` 등 다수의 논문을 쓰기도 한 전형적인 인텔리겐차 교역자이다.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이라고도 봐지지만, `원수도 사랑하라` 가르치는 목사가 인륜의 기본인 자녀조차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사가 이처럼 철저하게 이중인격자로 행동하는 데 신앙과 지성은 아무런 제어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지성은 그의 행위를 교묘하게 위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의 신앙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더욱 심어주었을지도 모른다.

사건이 터지자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그동안 누구 탓, 무슨 이유를 대며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더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성직자의 칼부림과 도박, 횡령, 비윤리적인 도덕적 해이와 타락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식을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한 끔찍한 죄악을 마주 대하고 나서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치부한들 어찌 나 혼자 죄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어 벌을 청하는 심정으로 대오각성 해야 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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