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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피해 기업·근로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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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피해 기업·근로자 추가 지원
  • 조정이 기자
  • 승인 2016.12.0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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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지원금·위로금 지급

정부는 제2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금과 근로자 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8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5월 27일 기업·근로자에 대한 직접피해 지원대책 발표 이후 기업과 근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정부 내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추가 지원되는 주요 내용은 기업 피해 실태 증빙자료 추가 확인, 일부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보완,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 추가 인정 등이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 측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피해 실태 추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올 3월 17일부터 5월 10일 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업 피해 실태조사가 끝나고 피해지원이 실시된 이후에도 증빙자료의 추가 접수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 당시 기업들이 자체 누락 등으로 제출하지 못했던 증빙자료를 8월 19일부터 11월 9일간 추가로 접수받아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했다. 그 결과에 따라 새로이 확인된 피해자산에 대해 추가로 5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일부 경협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에 의해 산정된 지급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들 기업이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제기해 왔던 바 이러한 요청도 이번 추가 지원에 반영했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기업 및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 개성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한 783명에 대해 월 임금 6개월분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 주재원 확인 신청 당시 근로자들 소속 회사의 명단 누락 등 착오로 인해 주재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근로자 20여 명이 추가 확인을 요청해 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위로금 지원 대상인 개성 현지 주재원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정부 지원의 원칙과 기준 범위 내에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결과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개별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맞춤형 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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