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정
▲ 김경수 국회의원. |
20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구성한 4대 민생TF 중 가장 먼저 구성된 청년일자리TF의 청년창업팀(김경수, 박광온, 박범계, 전현희, 조응천, 김한정 의원)에서 그간의 활동성과를 종합하여 만든 법안이다.
청년창업 지원 특별법은 청년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 등의 판로지원방안과 청년창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노하우를 공유하고 창업교육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년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제도와 영세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년창업 경력을 공공기관 채용 심사에 반영, 대학 내 창업휴학제도, 창업실적평가제도 시행, 청년창업 활동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청년창업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담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헬조선 극복’의 용기와 비전을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자,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요한 방향인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서도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래의 희망을 잃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마음으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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