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연 7.2%, 월 0.6%)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동안 할 수 있습니다.
(단,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되기 전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와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 참고로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조기노령연금의 구간 또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노령연금의 구간은 각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5년입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52년생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수급연령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5년 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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