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태바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7.01.06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연 7.2%, 월 0.6%)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동안 할 수 있습니다.

(단,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되기 전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와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 참고로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조기노령연금의 구간 또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노령연금의 구간은 각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5년입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52년생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수급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5년 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