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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농축산물 김영란 법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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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농축산물 김영란 법 제외해야 한다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17.01.08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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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이 지난 5일 시행 100일을 맞았다.

국민들의 찬반논란 속에 100일을 지켜본 정치권과 정부에서 일부 개정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정부에 이 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 정책토론 자리에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식대 3만 원은 14년 전인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정한 액수인 만큼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고충을 완화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설이나 추석 선물에 한해 5만 원인 선물 상한 금액과는 다른 가격 기준을 신설하며, 경조금과는 별도로 일정 가격대의 꽃이나 화분은 경조사에 보낼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설 전에 김영란법을 개정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해소하고 외식업, 화훼업, 농축산물 이런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시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8일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한도금액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관례가 돼 버린 음성적인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필자도 100% 찬성해 왔다.

하지만 부정청탁을 예방한다는 미명아래 선량한 영세자영업자들과 농·수·축산물 관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고 말았다.

20년 가까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경기불황에다 수입 농수산, 축산물 때문에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여기다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서 초토화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직격탄을 맞은 식당 꽃집과 문화예술(유료공연 티켓판매 감소)계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농협 조합장들은 국회건의문에서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 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화훼업계도 “기업체와 공직사회에서 화훼를 뇌물의 대상으로 인식해 반송되는 일이 허다하고 농민과 상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서 화훼업과 연계된 종묘회사, 유전공학 연구업체, 비닐하우스 시설업체, 방제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찰에 서면신고는 19건, 112신고는 348건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112신고는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등 단순 민원이었고, 이를 통해 관련자를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장 출동은 단 1건으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 관련 사안이라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을 받게 되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시행으로 죽지 못해 산다는 국민들의 비명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점은 더욱 살리고 문제로 지적된 농·수산 축산 업계와 외식업 등에 적용해 온 규정은 대폭 개정하여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매년 따뜻한 선물을 전해 주던 기업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한다.

대신 최순실 딸 정유라를 부정입학 시켜준 이화여대에는 1백 7십여억 원이 지원되었고 최순실과 관련된 재단과 회사에는 약 7백여억 원을 기업들이 지원했다고 하니 기가 찬다.

국민을 위한 법이 힘 있는 국민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힘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평등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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