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접수
상태바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7.01.24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공 후 20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사금액의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경남도는 서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3억3천4백만 원으로(도비 2억, 시군비 4억6천7백, 자부담 6억6천7백)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평기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내달 말 최종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등 비의무공동주택 단지)며, 지원범위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안전사고우려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비용, 공용부분(급․배수 및 옥상방수 등)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부대복리시설 수리 및 교체공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공사금액의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단지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노후시설을 수선․교체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이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