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영향평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장유 용두마을에 위치한 '서희건설 조합아파트' 4거리에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
▲ 하선영 경상남도의원. |
"사업자가 아닌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교통영향평가' 도입을 촉구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하선영 의원(김해 장유1~2동)은 지난날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행 교통영향평가를 지역민을 위한 '지역교통영향조사'로 바꿔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며 "사업시행자가 교통유발량을 평가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상당 부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승인을 하는 구조상의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하 의원은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물 등이 들어섰을 때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교통영향평가를 사업시행자가 평가기관을 선정해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 의원은 "사업주는 교통량 증가분이 적어질수록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드니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유발량을 최소하고자 노력하게 마련이다"면서 "이러한 교통영향분석은 차량 대수를 과소 집계하고 영향지역이 과소 설정된 채로 심의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제대로 된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하 의원은 "김해 장유 무계동 남명아파트 1·2단지 건축규모 824세대에 주차계획 대수가 917대로 세대당 1.11대밖에 책정하지 않았으나, 사업자 측은 법정비율보다 높은 110.7%로 적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주차대란이 예견된 일이었지만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사업이 진행됐다"하면서 "이처럼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통영향평가는 실효성이 없다"고 적시했다.
사업자가 대통령령과 지자체 조례에 맞춰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끝냈다는 것이다.
또한 하 의원은 "가로와 교차로 교통량 본조사는 1일 24회 조사에 그쳤다"면서 "시내버스 승하차 조사는 24번 버스만 했고 21번, 97번, 98번 버스 등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피력했다.
주변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주변 지역의 개발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건'별로 심의하는 구조이므로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즉 양쪽의 차량통행량을 함께 반영해 주변 교통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함께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에서는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어도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